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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3-11-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415호
  • 조회 457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1. 13. ~ 2023. 11. 27.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역: 붙임참조
  5. 문의사항: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054-639-6412)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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