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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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업지원실
- 등록일 2023-10-27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3-153호
- 조회 1,382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국토부고시 제2023-477호(2023.08.25.))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해 제 일 : 2023. 10. 27.(금)
2. 해제지역 : 영주시 문수면, 적서동 일원
3. 해제면적 : 1,357,070.8㎡
4. 해제사유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국토부로부터 승인・고시(국토부 고시 제2023-477호,2023.08.25.)됨에 따른「국토계획법」제63조에 의거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 사업 승인・고시 시, 「산업입지법」제12조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지역에 대한 동일 효력발생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기업지원실(☎054-639-61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 제 일 : 2023. 10. 27.(금)
2. 해제지역 : 영주시 문수면, 적서동 일원
3. 해제면적 : 1,357,070.8㎡
4. 해제사유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국토부로부터 승인・고시(국토부 고시 제2023-477호,2023.08.25.)됨에 따른「국토계획법」제63조에 의거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 사업 승인・고시 시, 「산업입지법」제12조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지역에 대한 동일 효력발생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기업지원실(☎054-639-61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