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로명주소 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3-10-10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3-142호
  • 조회 1,171
신규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고자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규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 : 2023.10.10

  2. 고시 종류 및 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31건

  3.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고시조서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