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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3-07-3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020호
  • 조회 1,3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2023.2.22.)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사업장 부존재(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위상실(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7.31.(월) ~ 8.14.(월) / 15일간 
3. 공고방법 : 영주시 누리집 게시,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누리집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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