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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처분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3-06-28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3-97호
  • 조회 1,474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제86조 및 같은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제출 또는 고지서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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