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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전용 등에 따른 원상회복등 사전통지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3-05-2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732호
  • 조회 1,338
「농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농지법 위반에 원상회복 명령을 위한 사전통지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5. 23. ~ 6. 07.(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에 따른 사전통지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3. 근거법령 : 농지법 제34조, 같은법 제4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고대상 : 순흥면 석교리 205-2번지 답 1525제곱미터 안ㅇ환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농지에 창고로 이용행위
원상회복에따른 사전통지
폐문부재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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