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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3-05-23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3-10호
  • 조회 1,387
건물소유주 요청으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2차)하였으나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5. 23. ~ 2023. 6. 9. (17일간)
  나. 공고대상: 장**,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로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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