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3-04-2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607호
  • 조회 1,24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
  나. 공고기간: 2023.04.27.~2023.05.11.(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