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시행 알림 및 행정명령 변경공고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3-04-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503호
  • 조회 1,80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확산 차단
2. 지 역: 전국
3. 대 상: 양돈농장 및 양돈관련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4. 기 간
   가. 행정명령: 2023.4.5.(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나. 공    고: 2023.4.5.(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5. 내 용
   가. 행정명령: 특정 축산차량 외 양돈농장 진입금지 외 2건
                       (기존내용해제: 양돈농장 내로 축산기자재 반입금지)
   나.  공    고: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및 보관, 농장출입차량 2단계소독 외 4건 추가 공고
6. 위반시벌칙:「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5%를 감액할 수 있음.
7. 문의처: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639-7355)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