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처분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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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2-11-2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352호
- 조회 979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제86조 및 같은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제출 또는 고지서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붙임
붙임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영주시 공고 제2022-1352). 끝.
- 공고문 : 붙임
붙임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영주시 공고 제2022-135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