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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작성자 산림녹지과
  • 등록일 2022-11-2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2-183호
  • 조회 766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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