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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2-10-1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2-161호
  • 조회 727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영주시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영주시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충청북도 단양군
   ** 경상남도
5. 기간 : 2022.11.1. 00:00부터 2023.2.28. 24:00까지
6.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 : 영주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639-7353)
8.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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