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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2020년 허가자)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2-09-2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142호
  • 조회 6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택배사업자”라고 한다)와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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