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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2-09-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100호
  • 조회 70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재설치, 복구로 측량성과가 변경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측량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방법 : 홈페이지
나. 고시내용 : 92점 기준점 고시

붙임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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