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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해제 고시
  •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2-08-1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2-130호
  • 조회 76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및 동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해제 고시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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