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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2-07-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954호
  • 조회 57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해제 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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