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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2차) 공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2-07-0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895호
  • 조회 686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및「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0-40호)에 의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2차)
2.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사업기간 : 2022. 7. 1. ~ 예산소진 시 까지
4.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지원대상 : 영주시관내 농업인
6. 시설종류 : 철망 또는 전기울타리
7. 지원한도 : 설치금액의 60% 최대 240만원 지원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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