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정보공개 알림마당 고시/공고 글씨크게 글씨작게 프린터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추가 공고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2-03-18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451호 조회 543 파일 보증인 위촉사실 추가공고(평은면 강동리).pdf [미리보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6조에 의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정 및 시행함을 추가 공고하고자합니다. 이전글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승낙 공개모집 2차 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사전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목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견등록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