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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샛터・희방사역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ㆍ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0-12-29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77호
  • 조회 54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샛터지구, 희방사역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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