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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운반차량의 1일 1개 산란계 농장 방문 행정명령 시행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0-12-2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239호
  • 조회 374
□ 제목 : 알 운반차량의 1일 1개 산란계 농장 방문
  ㅇ 목적 : 산란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ㅇ 지역 : 전국(산란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ㅇ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소유자등)
  ㅇ 기간 :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ㅇ 내용 : 알 운반차량은 1일(24시간)에 1개의 산란계 농장만 방문이 가능하며, 1개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기 시행한 행정명령(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에 따라 농장 내 진입은 이미 금지되어 있으며, 농장의 출입구에 내부 울타리 등으로 축사와 구획된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된 장소까지만 진입 가능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은 1개의 산란계 농장을 방문한 후, 24시간 이내 해당 농장 이외 다른 산란계 농장(농장 및 농장과 연접한 식용란 선별포장업 포함)에 방문을 금지함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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