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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형) 항원 검출 농가 이동제한 명령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0-12-26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75호
  • 조회 553
1. AI긴급행동지침(SOP)관련입니다.
2.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9형 AIV, 제3종가축전염병)가 검출됨에 따라 전염병의 전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28조의2(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해당농가에 가축・사람・차량・물품, 생산물 및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을 명하니,
3. 농장 소유주께서는 이동제한 명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관련규정 위반 시 의법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동제한 대상농가 내역
       농장주 :장O순
       농장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152-3
       축종 : 산란계
       사육두수 : 75,000수
  나. 이동제한기간 : 2020. 12. 26. ~ 별도 해제 시까지
     ※ 14일 경과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후 이상 없을 시 해제
  다. 방역조치사항
    1) 농장내 사육중인 가축 및 그 생산물ㆍ분뇨 등의 농장 외 반출입 금지
    2)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고용인의 이동제한 및 소독
    3) 농?축산관련 기계 및 자재류 타 농장과 혼용 사용 금지
    4) 축사 내외부 및 기계류 등에 대한 일 1회 이상 소독실시
    5) 일 2회 이상 임상관찰 실시,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
    6) 기타 방역관련 사항 이행
 
붙임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서(장O순)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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