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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관광진흥과
  • 등록일 2020-12-2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234호
  • 조회 313
「식품위생법」제39조(영업승계)에 따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미이행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예정사항(시정명령)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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