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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0-12-24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74호
  • 조회 550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3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20221년도 시가표준액[건물,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시설물 및 부수시설물,입목,어업권. 광업권,회원군(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승마),지하자원]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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