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0-12-2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225호
  • 조회 3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2. 공고기간 : 2020. 12. 24 ~ 2021. 2. 23 (2개월) 
3. 공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4. 이의신청
 가. 제출서류
  1) 이의신청서
  2) 이의 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 첨부
 나. 제출처 :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다. 제출기한 : 공고기간내에 도착분에 한함(2021.2.23.한)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