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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경제활성화실
  • 등록일 2013-11-2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13-3호
  • 조회 1,95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방문판매업 등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 11. 27. ~2013. 12. 11(15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공고문 및 대상내역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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