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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3-06-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801호
  • 조회 983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6.8.~6.28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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