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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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2-09-1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109호
- 조회 697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조에 따라 다고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16. ~ 10. 6.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조에 따라 다고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16. ~ 10. 6.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