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새마을봉사과
  • 등록일 2020-08-0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820호
  • 조회 751
1.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8. 5. ~ 8. 25.(20일간)
  나. 공공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