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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새마을봉사과
  • 등록일 2020-05-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478호
  • 조회 602
1.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5. 1. ~ 2020. 5. 21.(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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