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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새마을봉사과
  • 등록일 2020-04-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466호
  • 조회 657
1.「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4. 29. ~ 5. 19.(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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