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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예술과
  • 등록일 2022-02-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241호
  • 조회 619
1. 「영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2. 11. ~ 2022. 3. 3.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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