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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문화예술과
  • 등록일 2021-09-1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954호
  • 조회 507
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 법  안 : 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1. 9. 10. ~ 9. 30 (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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