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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예술과
  • 등록일 2021-04-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472호
  • 조회 516
영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  법 안 : 영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 제정
  나. 공고기간 : 2021. 4. 13 ~ 5. 3.(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영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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