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2-06-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830호
  • 조회 567
「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6. 17. ~ 7.  7.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