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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수도사업소
  • 등록일 2020-07-23
  • 공고번호 영주시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0-6호
  • 조회 718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 임 : 1. 공고내용 1부.
          2.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공고문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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