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수도사업소
  • 등록일 2020-04-2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452호
  • 조회 686
영주시 공고 제2020-   호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영 주 시 장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불분명하여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세분화(안 제5조)
  나. 원인자부담금 감면 대상 및 경감비율 신설(안 제6조)
  다. 부과대상 시설분류 기준 신설(별표 2)

3. 개정조례안 : 붙임 1, 별지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주시장(참조 : 수도사업소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