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수정)
  • 작성자 새마을봉사과
  • 등록일 2024-03-1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529호
  • 조회 82
1.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18. ~ 2024. 4. 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