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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4-01-3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94호
  • 조회 150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영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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