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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새마을봉사과
  • 등록일 2024-01-0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41호
  • 조회 128
1.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 9. ~ 2024. 1. 2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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