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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작성자 복지정책과
  • 등록일 2023-09-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181호
  • 조회 204
1.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붙임을 수정하여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9. 8. ~ 2023. 9. 28.(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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