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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체육진흥과
  • 등록일 2021-06-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715호
  • 조회 599
「영주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6. 17. ~ 2021. 7. 7.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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