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영주 아이! 신나 페스티벌 행사대행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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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 등록일 2024-02-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244호
- 조회 1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4 영주 아이! 신나 페스티벌 행사대행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09,8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2024. 2. 6.(화) ~ 2024. 2. 19.(월)
3. 가격제안서 제출 : 2024. 2. 7.(수) ~ 2024. 2. 19.(월) 16:00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4. 2. 19.(월) 10:00~16:00
5. 제안서 평가 : 2024. 2. 22.(목) 14:00 영주시청 제2회의실(본관 2층)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전시, 조형물 설치, 공연이벤트를 기획, 연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코드: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코드: 9015189001)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등록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사업자)
사. 공동수급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4 영주 아이! 신나 페스티벌 행사대행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09,8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2024. 2. 6.(화) ~ 2024. 2. 19.(월)
3. 가격제안서 제출 : 2024. 2. 7.(수) ~ 2024. 2. 19.(월) 16:00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4. 2. 19.(월) 10:00~16:00
5. 제안서 평가 : 2024. 2. 22.(목) 14:00 영주시청 제2회의실(본관 2층)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전시, 조형물 설치, 공연이벤트를 기획, 연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코드: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코드: 9015189001)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등록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사업자)
사. 공동수급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