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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가흥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공원관리과
  • 등록일 2023-07-03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3-96호
  • 조회 1,410
영주시 가흥동 산45-7번지 일원 영주 도시관리계획시설(가흥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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