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본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4-03-1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512호
  • 조회 255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 납부시 20% 감경 조치코자 사전통지 하였고, 또한 부과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