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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정정)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4-04-08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50호
  • 조회 182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영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2. 적용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제외

3. 유효기간 : 2023. 12. 19. ~ 2024. 12. 18.(1년간)

4. 영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붙임참조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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