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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서동 공장 증축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4-04-03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47호
  • 조회 242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적서동 공장 증축공사」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3.(수). ~ 2024. 4. 9.(화)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게재방법 : 시청 홈페이지

붙임  1. 신청관련 서식.
      2.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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