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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4-01-1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59호
  • 조회 311
1. 공 고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24. 01. 10. 〜 2024. 01. 25.
4. 도로지정 공고내용 : 붙임참조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영주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허가과(☏054-639-6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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