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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점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작성자 체육진흥과
  • 등록일 2024-01-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81호
  • 조회 298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 공고기간: ‘24. 1. 29.(월). ~ 2. 05.(월)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4. 게재방법: 시청 홈페이지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신청 관련서식 각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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