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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과태료 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4-03-1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534호
  • 조회 2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 제48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과태료처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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