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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부과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4-01-1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94호
  • 조회 383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제4항(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부과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 12. ~ 2024. 1. 27.(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54-639-69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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